국내 조선사에 '끼워팔기'…공정위, 佛GTT에 과징금 125억

입력 2020-11-25 17:49
수정 2020-11-26 01:26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 2015년 전후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하겠다고 요청했지만 GTT는 모두 묵살했다. GTT는 또 국내 조선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