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찍은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씨는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