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비…협동조합 힘 합쳐 비대면·바이오 키운다

입력 2020-11-18 15:47
수정 2020-11-18 15:49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관계망이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연구, 물류기반 조성, 스마트공장 도입, 해외판로 개척 등을 업종과 지역을 대표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 현안까지 다루고 있다.

중기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내년 봄부터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법령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인 중소기업자 지위를 중기협동조합에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던 규제를 제거했다. 법 개정으로 중기협동조합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감소,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 및 보증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편리해진다. 조합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고용지원제도에 가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조직의 내실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비대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업무서비스 플랫폼 지원사업, 중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협동조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