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과태료 10만원…'턱스크'도 안 된다

입력 2020-11-12 15:21
수정 2020-11-13 03:31
13일부터 대형마트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13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 명령을 통해 안내한 뒤에도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가동에 들어갔다. 마스크 관련 문의에 답변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8월 24일부터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m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한적한 야외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를 두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백신도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윤 반장은 “백신 도입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코로나19 백신 계약 사실을 공표하는 등 속도를 내는 것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선금 방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이라며 “연내에 전체 인구의 6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공동 구매 등을 위한 국제연합체인 코박스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0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박스가 백신 회사를 임의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금을 더 지급하고 직접 백신 공급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1일 143명 늘어 5일 연속 100명을 넘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14명, 동작구 카페 관련 9명 등 신규 집단감염도 확인됐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