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SNS 계정 요구 금지"…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입력 2020-11-10 10:52
수정 2020-11-10 11:05


기업이 구직자의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를 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일부 기업이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해 이를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채용 과정에서 확산 중인 '블라인드 채용'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SNS를 통해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