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억원 이하에 집 팔지 말자"…맘카페에 올리면 징역형

입력 2020-11-06 18:04
수정 2020-11-06 19:38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한 개인에게 최고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명분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시세조작행위의 금지(제75조)'가 명문화됐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일이 문제가 되자 이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진정한 거래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에 등재하는 경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해 부동산 등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