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태움 관행' 피해 간호사에 산재 승인 판정 이끌어내

입력 2020-11-06 10:02
수정 2020-11-09 16:18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 화우가 ‘태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간호사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이끌어냈다.

6일 화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씨에 대해 산재 판정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첫 산재 판정이 나온 바 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말이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사로 일했는데, 병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현장에 투입돼 강도 높은 업무를 했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해져 A씨는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얻게 됐다.

적응장애란 우울증과 불안증,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A씨는 극심한 우울함과 자살충동 등을 느껴 결국 퇴직했다.

화우공익재단은 A씨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화우의 노동팀 변호사 및 노무사들과 함께 A씨를 도왔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A씨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를 계기로 관련 피해를 입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악습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는 계기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