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5:34
수정 2020-11-05 15:43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이 우리 사회 공정과 법치주의, 대의주의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령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통해,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 실체와 관련해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 최후변론 때에는 지난해 8월부터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책임져 온 고형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일어나 발언했다. 고 부장검사는 "작년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자녀들 부정입학,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 웅동학원 논란까지 실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에서 각종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으로 업무방해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