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대법원 선고…'횡령·뇌물' 인정될까

입력 2020-10-29 07:33
수정 2020-10-29 07:35

자동차 부품회사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