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65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항 및 항공운송 사업자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는 65건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 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9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5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공항 등에 시정 조치와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항공보안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위반 건수가 17건이었다. 아시아나항공(8건) 대한항공 제주항공(이상 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로는 올해 6월 제주공항이 출발장과 항공기 탑승구에서 타인 항공권과 신분증을 도용한 중학생의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제주공항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친구 신분증을 도용한 20대 여성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광주공항과 티웨이항공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정동만 의원은 "신원 확인 소홀로 공항 보안 검색이 뚫리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항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