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보호수용은 '이중 처벌' 아니라 '치료'가 목적"

입력 2020-10-09 06:00

“보호수용은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가 목적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치료를 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인권침해적 요소가 짙은 ‘화학적 거세’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재범 위험성 등이 중대한 사람들을 일정한 제한 아래 사회와 분리시키는 보호수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를 보호수용 방식으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주최로 열린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다.

착한법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가 이날 발표자로 나섰고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동희 경찰대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착한법은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그의 출소를 두달 가량 앞둔 현재, 출소 이후에도 그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조두순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현재 8만6000여명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형을 마친 이를 재차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죗값을 치른 조두순의 인신을 여론에 못 이겨 재차 구속하는 것은 자칫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리적 차원에서도 조두순 같은 자를 만기 출소 후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수용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격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중처벌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보호수용은 ‘격리’가 아니라 ‘치료’”라며 “치료는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시설은 치료시설이 돼야 하고, 그 처우도 치료에 집중돼야 한다”며 “보호수용시설 직원은 교정기관의 직원과 완전히 구별되는 의료진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주 변호사도 “(조두순 등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취업을 금지하는 방식 등은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적극적 통제’가 있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며 “재범 위험성이나 보호수용의 최후 수단성 등을 고려해 위험한 사람들을 일정한 제한 아래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보호수용 시설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짜야 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호수용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언 논설위원도 보호수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논설위원은 “지금처럼 범죄자 인권 보호는 강화되고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거의 없는 사회에서 보호수용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먼저 교화·치료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희 교수는 “애초에 실형 선고 시에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다 우선돼야 할 해결책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취감경’을 받아 당시 논란이 있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