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말 통과된 이후 전세 시장에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한편, 집을 보려면 줄을 서거나 돈을 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난은 일반 국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직접 만들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동산으로 힘들지 않은 날은 언제 올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마포 전셋집은 나가고 의왕 집은 못팔게 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이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마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해오면서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마포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갔습니다. 세종과 의왕에 집을 가진 2주택자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매도 계약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의왕집을 사기로한 매수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올해의 '반토막'
서울의 전세난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셋집으로 쓰일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의 잇단 정책으로 집주인들은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물량은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노리는 예비수요나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120가구로,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집주인이 의무 거주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로 풀리는 집이 얼마 안된다는 얘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로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가까워졌습니다.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고 숫자가 클수록 전세난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 연소득 1억 맞벌이도 '신혼특공'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연봉 1억원인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 물량은 그대로인데 문턱만 낮추는 것이어서 경쟁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공공·민영 분양주택 모두 신혼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합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 요건도 낮춥니다. 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공공주택은 기존 100%에서 130%로, 민영주택은 130%에서 160%로 확대합니다.
◆ 2030 내집마련 기간, 文정부서 4년 더 늘어
문재인 정부 3년간 2030세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대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0대와 50대보다 훨씬 증가폭이 컸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 자료에 따른 겁니다.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서울 아파트 가격 PIR는 2017년 6월 11.0에서 2019년 12월 15.0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소 4년이 증가했다는 얘깁니다.
◆규제 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구매자금 출처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등 69곳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