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추행'과 '강간' 동일하게 처벌…헌재 "합헌"

입력 2020-10-07 11:49
수정 2020-10-07 12:35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은 주거침입 등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8년 3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처벌 근거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