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입력 2020-10-05 10:29
수정 2020-10-05 10:31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입했다.

화우는 김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특수 수사와 증권·금융형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2001년 전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공안3과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2012년 한국거래소에 파견나가 유가·상장 공시위원과 코스닥 기업심사(상장폐지실질심사) 위원 등을 지냈다.

수사 실무뿐 아니라 증권범죄 관련 이론에도 밝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연세대에서 자본시장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석 자본시장법? (한국증권법학회),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서울대금융법센터)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서적을 공동집필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화우 형사대응그룹에서 기업, 증권, 금융분야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DLS) 등 각종 파생상품 관련 규제 분쟁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 무자본 M&A 사건 등 자본시장 규제 분야 외에도 상장회사의 회계감리, 공시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약하고 있다"며 "김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의 금융형사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