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

입력 2020-09-28 13:40
수정 2020-09-28 13:46

참여연대가 경찰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천절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경찰은 3중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엄중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8일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집회 종료 후 해산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해 방역과 집회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4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집시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법원 판례 의하면 ‘드라이브스루’도 집시법을 적용받는 일반 집회와 같다”며 “이미 예고된 것처럼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대규모 집결을 차단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도 광복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결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위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집회와 차량 집회가 동시 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