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김경재 등 2명 구속

입력 2020-09-29 00:36
수정 2020-09-29 00:38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대표 김모씨 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모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로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총재는 ‘광화문 집회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거기에 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