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정대로 12월3일 시행…고교, 1주전부터 원격수업[종합]

입력 2020-09-28 16:17
수정 2020-09-28 16: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확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해도 올해 12월3일 예정대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 본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이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도 수능을 본다는 뜻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췄다. 또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 인원(49만3000명)과 견주면 산술적으로 시험실 당 인원은 평균 20명, 수능 미응시 인원까지 고려하면 시험실 당 인원은 20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335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사 외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 고교 전면 원격 수업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쓰일 학교의 방역 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험생에게 이 기간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 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고 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시험 감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한다.

11월 초부터는 시·도별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 규모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생활 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추가 확보할지 결정한다.

자가격리자 대학별 평가 응시 가능, 확진자는 제한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고사장을 따로 설치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시험장은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대학이 접수한 수시모집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수험생의 격리·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응시 가능 여부, 평가 장소와 일시, 별도 고사장 이동 방안 등을 안내한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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