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QR체크인 편해진다…개인정보 수집 동의 '최초 1회만'

입력 2020-09-27 13:51
수정 2020-09-27 13:53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간소화된다.

네이버는 QR체크인 사용 시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간소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QR체크인 시 사용한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고 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