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 제한구역 생긴다

입력 2020-09-24 15:51
수정 2020-09-24 15:53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에는 자전거 거치대나 가로수 옆 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대여업체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같은 이용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16곳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이륜차 주차장 등 12곳을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 권장구역으로, 횡단보도와 지하철 진·출입로 등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체는 이용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푸시 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 기기반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이용 수칙을 반복 위반하는 이들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리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업체는 전동킥보드 등에 고객센터 연락처와 QR코드를 표기해, 방치된 기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약속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상품이 출시되면 이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기결함에 대한 보험 상품만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행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그로 인한 통행 방해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급증으로 발생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