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꼬리표 떼는 사이버대…박사학위도 딸 수 있다

입력 2020-09-23 17:45
수정 2020-09-24 02:57
교육부가 사이버대에 일반대학원 설립을 허용해주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대’ ‘디지털대’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사이버대·한국방송통신대와 같은 원격대학에도 일반·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일반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학원은 석·박사학위를 모두 운영할 수 있지만, 특수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석사학위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SW 분야 인재는 온라인학습이 유리한 만큼 사이버대에 관련 일반·전문대학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 설립 범주를 정하기로 했다. 2년제 사이버대는 대학원 대신 전문대와 같은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원격대학의 명칭을 강제하는 규정도 바꾼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원격대학에 ‘디지털’ ‘사이버대’와 같은 전문성을 부각하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대에는 이미 2011년 이 같은 규정이 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격대학 대학원의 수업 질 관리를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다. 교육부는 수업운영 및 평가·환류(피드백) 등과 관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대 운영과 관련한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사이버대가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할 경우 입학 정원의 50% 내에서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반만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일반대·사이버대의 비대면 운영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일반대와 사이버대 간 경계가 크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반대학에 ‘온라인 대학원’ 개설을 허용하고, 원격수업 비중을 20%까지 제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버대에 일반대학원 설치가 허용되면 그동안 보기 드물었던 ‘사이버대 출신 박사’도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사이버대 졸업생 중 다수가 수준 높은 후속교육을 원하고 있어 대학원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