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받았어도 2천만원까지 또 빌려준다

입력 2020-09-15 17:10
수정 2020-09-16 02:36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 1차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연 1.5% 고정금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됐다. 신용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받았다.

1차 대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정부는 5월 2차 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한도는 낮고 금리가 높다는 반응이 많았다. 1인당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고, 금리는 연 2~4%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차 대출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대출을 1000만원 이용했다면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자영업자는 2차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대출을 3000만원 넘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2차 대출은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1차 대출 당시 너무 싼 금리가 가수요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