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으로 빵 떴는데…TV조선, 재승인 취소 위기

입력 2020-09-09 18:09
수정 2020-09-10 14:13


TV조선이 또 승인 취소 우려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 요건이었던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와 관련해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5번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며 "다만 TV조선 측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어 아직 요건을 위반했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TV조선은 2건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으로 결정이 유보된 사안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법정제재' 결정이 누적될 경우 재승인 취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6월엔 TV조선 '뉴스현장'이 지난 6월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사망 당시 고인의 자택 내부를 열쇠 구멍으로 촬영한 방송과 관련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방심의 측은 "'뉴스현장' 관련 안건은 조건부 재승인 요건이었던 관련 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위반 사항으로 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TV조선이 '법정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누적될 경우 재승인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TV조선은 올해 3월 채널A와 함께 공적책임, 공정성,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돼 재승인이 보류됐다.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기준 TV조선은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기준이되는 650점을 살짝 넘긴 것.

다만 올해 4월 방통위 회의를 통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재승인 취소는 피할 수 있게 됐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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