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가처분…'좌초위기' 놓인 스카이72 새주인 찾기

입력 2020-09-04 10:32
수정 2020-09-04 16:24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측이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소송에 돌입해서다.

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절차를 중지해 줄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입찰 행위가 회사 소유의 33개의 골프장 건축물의 지상권과 골프 코스 구축을 위한 토지 조성 등 유익비 등 157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는 이달까지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카이72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청구를 받아드릴 경우 공사의 입찰 절차는 중단되게 된다. 입찰 절차가 막히면 2021년 1월로 예정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인수도 일정상 불발되는 셈이다. 법원은 다음주 10일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을 한 뒤 입찰절차 진행 여부를 조속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법적절차에 돌입하면서 공항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입찰중지 가처분을 기각한다하더라도 스카이72가 사업장을 비우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론이 나는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업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입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공사가 신규사업자 입찰을 내면서 스카이72와 법적 분쟁으로 파생되는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을 신규사업자가 전적으로 지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 입찰을 준비하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입찰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스카이와 공사가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순신/남정민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