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노동3권 제약"

입력 2020-09-03 14:15
수정 2020-09-03 14:2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