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게하 10인 이상 파티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28 21:17
수정 2020-08-28 21:19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방역당국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 이후 투숙객 10인 이상 모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에 다녀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제주 36번 확진자)와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제주 37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동선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께 에어부산 BX8026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지인 3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인 25일 오전 9시 2분께 대한항공 KE1213편을 통해 제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5일 오전 11시 26분~오전11시 48분 사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은빌레식당'에 방문했다.

이후 동선은 자신이 운영하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이다.

A씨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투숙객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파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다음날인 26일에도 파티를 열었다. 26일 오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파티에 참여한 뒤 제주시로 이동했다. 오후 10시 5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직원 2명, 손님2명과 함께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정대'음식점에 방문했다.

오후 11시 16분부터 오후 11시 58분사이에는 제주시 이도이동 '구피풋' 음식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 당국은 A씨가 지난 24일 수도권 방문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A씨의 밀접 접촉자는 총 55명으로 파악됐다.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직원 3명과 투숙객 14명, 제주시 정대 음식점 직원 2명과 손님 2명, 제주시 구피풋 직원 2명과 손님 9명이다. 이어 항공편 동승 승객 17명 등 총 55명이다.

접촉자 55명 중 52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신원 파악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