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수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13일부터 2개월간 집중호우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