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법관 수를 3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 구조 때문"이라며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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