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내 유보 과세 방침에 中企 "선의의 피해기업 양산"우려

입력 2020-07-24 11:06
수정 2020-07-24 11:08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의 편법 행위를 잡느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유보금을 쌓은 기업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유보금이 개인 배당으로 돌아가면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 시중의 불필요한 유동성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1년 1월부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해당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부 기업 오너들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개인유사법인’을 세워 사내유보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탈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취지엔 공감하지만 "편법을 잡으려다 선의의 피해기업들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한 중소기업 세무담당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80%이상이어서 이 법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일부 우량 중소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위해 유보금을 쌓아놓는 사례가 많은 데 이 제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단체 관계자도 "우량 기업들이 이 제도 때문에 세금에 더 신경쓰느라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제도 취지에 맞게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동산이나 사행성 업종 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한 로펌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돈을 쟁여놓지 말고 제 때 배당하라는 얘기인데, 최대주주 지분율 80%이상인 기업이 배당해봤자 이 돈이 다시 최대주주 개인한테 돌아가 결국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세금 전문가는 "이미 조특법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어 이것을 고치면 될 것을 비슷한 취지로 법을 또 만들었다"며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