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케이뱅크'…비씨카드 '최대주주'로 등극

입력 2020-07-22 17:27
수정 2020-07-22 17:43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율은 각각 34%, 1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정보통신) 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으면서 난항에 빠졌다.

KT는 지난 4월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계획으로 변경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비씨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분율은 우리은행 13.79%, 비씨카드 10%, NH투자증권 10%이 됐다.

케이뱅크는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두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