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냐"…폭행 갑질 울산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0-07-07 11:58
수정 2020-07-07 12:00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일행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행사한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A 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 중 한명과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해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