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는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게 돼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수도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급감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의 LTV(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잔금 대출 한도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잔금 대출에 적용됐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2~3년 동안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낸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에 나머지 분양대금 30%를 잔금으로 치르게 되는데, 대부분 입주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고 잔금에도 충당한다. 한마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중 대부분이 2~3년 뒤 잔금 대출을 받을 때 현재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LTV 적용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급격히 쪼그라들게 됐다. 예컨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었다면 잔금납부 때 은행에서 아파트 시세 대비 최대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는 LTV가 사실상 분양가격의 60% 이하로 확 떨어진다. 만약 중도금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분양자라면 향후 대출 폭은 더욱 줄어든다. 이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이들이 만든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수가 8000명을 돌파하고,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