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문어발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홍콩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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