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상반기 1.5%에서 하반기3.5%로 인하폭이 일부 회복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 시설을 확대하고 동승보호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h 이상 초과속해 운전하면 형사처벌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았다.
▲세제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30% 인하된 개소세는 3.5%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70%(1.5%)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과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12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된다.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신설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버스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했음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은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12월10일부터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신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를 정의하고 통행방법을 정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를 정했다. 또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하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2월10일부터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80㎞/h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형사처벌한다. 제한속도를 80㎞/h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12월10일부터 적용된다.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는 12월10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2019년 7월 변경된 장애등급제를 반영해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8개 시험장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전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7월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대 지역은 총 38곳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과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단양군, 충청남도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이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와 익산시,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명시·영암군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 경상남도 진주시·양산시·고성군·하동군을 포함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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