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화점·호텔 도로점용료 25% 인하

입력 2020-06-21 17:50
수정 2020-06-22 00:3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올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혜택을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기·통신·가스 등 공익시설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도로점용료 과세 대상 상위 10곳 중 7곳이 백화점, 호텔 관련 도로였다. 가장 많은 도로점용료가 책정된 곳은 롯데물산이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지하상가 및 통로다. 이곳에 책정된 도로점용료는 13억3000여만원이다. 롯데물산은 이 중 3억3000여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도 각각 4000만원가량을 절약하게 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