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과반을 민간 인사로 구성하자" 김종민, 법안 발의

입력 2020-06-13 12:09
수정 2020-06-13 12:17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법무부·검찰측 대신 민간 인사로 과반을 구성하는 법안을 내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