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48억원, 오늘 지나면 국고 귀속

입력 2020-06-02 09:09
수정 2020-06-02 09:11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일인 오늘(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약 5000만원에 당첨된 2등도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2위 당첨자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복권을 샀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당첨금 17억1700만원)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술 먹고 복권을 산 후 영수증인 줄 알고 버린 것 같다" "만약 지급기한 만료 후 본인이 당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고 싶을 듯" "차라리 영원히 모르는 게 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등부터 5등까지의 당첨금은 전국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1등 당첨금은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받아야 한다. 농협 본점의 복권사업팀이 퇴근한 이후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