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이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라고 25일(현지시간)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르트씨가 2016년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원고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에서 사용 기간 중의 효용을 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 금액은 3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폭스바겐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소비자가 제기한 보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사례다. 현재 6만여건의 비슷한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독일에서 20만여명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7억5000만유로(약 1조100억원)를 지급했다.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처음 적발했다.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엔진 구동장치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골자다. 실험실에서 주행할 때에는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했다.
당시 미국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은 유럽보다 훨씬 엄격해 폭스바겐은 유럽 기준을 맞춘 차량을 미국에서 팔기 위해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미국은 2009년부터 NOx 배출량을 0.043g/㎞ 이하로 제한했다. 반면 유럽은 유럽 완성차업체들이 디젤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3년에서야 NOx 배출량 기준을 0.18g/㎞에서 0.08g/㎞으로 강화했다. 2013년 이전 차량에 대한 기준을 비교하면 미국이 유럽보다 4배 이상 엄격하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민·형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당했고, 총 300억유로(약 45조원)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금을 내놨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에선 각국 정부가 개선 명령과 벌금을 내리긴 했으나 민사 소송은 공방이 오래 지속됐다. 독일에서의 첫 결론이 이날 나온 것이다.
한국에선 폭스바겐은 2017년 기존 소비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법원에 제기된 여러 소송에선 차량 금액의 10%를 배상하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 등의 하급심 판결이 최근 1~2년 사이 나왔다.
폭스바겐은 이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