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시동…"12곳 설치비 지원"

입력 2020-05-25 15:56
수정 2020-05-25 15:58

경기도가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민간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CCTV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보견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접수 가능 기간이 4일 뿐이라 주의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총 12곳에 설치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설치비가 지원된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