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흑마늘 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 식품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선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화장품 등 광고에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