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전교조와 피고 고용노동부 측은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적법한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과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일부 조합원의 사정으로 노조 전체의 지위를 좌우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며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법외노조가 돼야 한다면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이뤄져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며 “행정 주체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으며 교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전교조가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설립 신고를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며 “(통보 처분)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갖고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공개 변론 후 3~6개월 이내에 나온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