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vs "시정 하면 지위 회복"…대법 '전교조' 공개변론

입력 2020-05-20 16:12
수정 2020-05-20 16: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전교조와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은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적법한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과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일부 조합원의 사정으로 노조 전체의 지위를 좌우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며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법외노조가 돼야 한다면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뤄져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며 "행정주체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수 차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으며 교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전교조가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며 "원고가 즉각 시정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통보 처분)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처분은 행정청의 준엄한 법집행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갖고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법리적 쟁점도 많은 만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며 "대법원의 재판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이번 사건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공개변론 후 3~6개월 이내 나온다. 전교조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