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도 공익침해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같은 법 개정안이 효과를 나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옆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후 보복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반인의 경우 '남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폭력은 아동보육기관 관계자나 복지시설 근무자, 구급대원 등 법에서 정한 직종 종사자가 아닌 이상 신고 의무가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가정폭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달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112에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4만5065건이었다. 작년 동기간(4만7378건) 대비 약 5% 감소했다. 4월 한 달 동안의 신고 건수는 1만8382건으로, 작년(1만8836건) 대비 2.4% 적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왜곡된 통계'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가정폭력 신고는 줄었지만, 실제 가해자를 검거한 경우는 작년 대비 13% 가량 증가했다.
신고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보다 신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정 밖에서 벌어진 동일 수준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가정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호 처분으로 약하게 규율하자는 법"이라며 "해당 법은 적용 대상에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강간, 강간살인죄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