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 보험 가입자 급증…중복 가입 '주의'

입력 2020-05-18 13:35
수정 2020-05-18 13:36


올해 3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 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단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