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국을 찾는 한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가 간소해진다.
중국 내 기업의 초청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1~2일간 격리 후 곧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게 입국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양국은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며 “중국 내 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신속통로와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해당 기업인이 비자(사증)를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적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기술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중국 기업인 역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이다.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 우선 고려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범 운용을 통해 안전성·지속 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이 합의한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