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8조 미리 푼다

입력 2020-04-27 12:00
수정 2020-04-27 12:45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소득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10월1일보다 이른 8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각각 307만 가구, 58만가구다. 지난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장려금 신청을 한 203만 가구에 대해선 총 6000여억원의 장려금을 법정기한(7월20일)보다 빠른 6월 중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늘렸다. 지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ARS 전화, 모바일앱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이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수령 시기도 10월 이후로 밀려 다음달 중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소득(부부합산 기준)이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보유 재산 합계액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으로 가구 형태별로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연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홑벌이 가구(4만~4000만원 미만)나 맞벌이 가구(600만~4000만원 미만)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지급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녀 장려금 규모는 2017년 1조8298억원에서 지난해 5조2137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