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47만 명이 동의했고, '대통령 응원'과 '대통령 탄핵 반대'는 각각 150만 명, 35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49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에 대해선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또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20일 발언을 인용하며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