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기자협 "정권 비판하면 불공정?"…조건부 재승인에 반발

입력 2020-04-22 09:25
수정 2020-04-22 09:27


TV조선 기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 기자들은 21일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 제하의 성명서에서 "TV조선이 3년 전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가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라고 했다.

기자들은 "우리는 전·현 정권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방통위가 제시한 11개에 이르는 재승인 조건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출연자가 주의·경고 등 법정 제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출연을 금지시키고, 시사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폐지하는 '3진 아웃제' 등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 제재가 남발되고,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면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종편이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한국기자협회에 전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일 TV조선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은 재승인 통과 기준(총점 650점)을 상회하는 653.39점을 받았으나, 정성(定性) 평가가 좌우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0.85점 부족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

TV조선 기자협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에 부여한 조건들이 과연 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방통위는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언론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건들을 부과했다. TV조선은 3년 전의 모든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객관성 규정 등과 관련한 법정제재도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0건을 기록했다.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 대다수 선진국들은 방송심의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심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TV조선 기자들은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방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방통위는 출연진이 한 번이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출연금지, 시사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3회 받았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3진 아웃제’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기자와 뉴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엄중 문책하도록 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기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제재가 남발되고 그로 인해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면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한 종합편성 채널이 이 같은 이유로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그 파행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승인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도 무리다. 방통위는 1년 전 방송사업자들에게 심사 기본계획안을 사전 통보했을 때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넘는 사업자는 재승인 4년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기간 3년’이라고 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TV조선이 650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심사 항목 과락을 이유로 승인기간을 단축했다. 과락 자체도 객관적 근거에 기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행정재량권 남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넷째, 방통위는 2023년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이 공정성에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3년 뒤 다음 임기의 방통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비상식적이다.

우리는 방통위의 이번 조건부 재승인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앞으로도 TV조선 기자들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TV조선 기자협회 일동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