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예측해준다? 조심해야…작년 피해구제 신청 두 배 급증

입력 2020-04-20 07:38
수정 2020-04-20 07:40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은 지난해 8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4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로또 예측 서비스는 업체가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원의 기간과 등급에 따라 예상 번호를 제공하며, 등급에 따라 가입비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피해 구제 신청 중 81.8%(72건)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사례 등이다.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환급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또 로또 예측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중 47.7%인 42건이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가입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85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피해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 21.2%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때 업체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약정서 작성이나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며 "또 해당 서비스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