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삼호3차는 강남권 첫 신탁방식 재건축입니다.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조합의 역할을 대신해 빠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혁태 방배삼호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사진)은 “조합 방식의 재건축은 불투명성과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면서 “신탁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주민들이 원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8의 4 일대에 있는 방배삼호3차(삼호아파트 12·13동)는 강남권에서 최초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다. 전용면적 129㎡ 단일 주택형의 총 96가구로 구성돼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부동산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을 이끄는 방식이다. 방배삼호3차는 건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45가구로 새로 지을 계획이다.
방배삼호3차는 지난해 9월 주민총회에서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논의 초기에는 신탁수수료로 전체 사업비의 2%(약 40억~5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속출했다.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탁사가 해결해 준다는 점이 주민들의 마음을 돌렸다.
이 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주비 대출 등 자금조달이었다. 실거주하는 1가구1주택에 한해서만 집값의 40%가량 대출이 나오다 보니 이주가 어려운 가구가 많았다. 정 위원장은 “주민 중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가구가 30%가량 됐다”면서 “신탁사가 조합 역할을 대신할 경우 좋은 신용도로 대출이 가능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사와 주민협의체(정비사업위원회) 모두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게 시행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등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는 주민협의체와 부동산신탁사가 회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신탁사의 신용도로 공사비가 지급되다 보니 1군 건설사들도 시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소규모 재건축은 매출이 적어 통상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단지는 신탁사가 공사비를 보장해줘 대형 건설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고 했다.
방배삼호3차는 소규모 재건축인 만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7월 중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강남권 첫 사업장이다 보니 서초구와 서울시의 관심이 크다”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을 살려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