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측에서 고의 누락한 명단 없다"

입력 2020-03-17 14:49
수정 2020-03-17 14:51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신도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신천지가 앞서 제출한 명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파견된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들은 신천지 과천교회 본부 서버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과 앞서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의 비교 분석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

분석 작업은 서버 명단과 신천지의 제출 명단을 교차 비교하며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중대본은 이 과정에서 두개 명단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신천지의 명단 고의 누락 의혹이 해소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휘부를 살인 및 상해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중대본은 조만간 포렌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신도 명단 및 예배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5명 안팎의 대검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은 6일부터 중대본에 파견돼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신도·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